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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는 1년에 6월, 12월 2번 나눠서 납부합니다.

주어진 납부 기간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과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아래 자동차세 납부방법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1. 자동차세 납부방법

 

서울시민: ETAX(이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모바일도 가능)

그 외: WETAX(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납부(모바일도 가능)

 

서울시민의 경우 자동차세를 납부하기 위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으니 아래로 바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WETAX(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쉬우니 1분만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 PC로 자동차세 납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납부대상 확인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2️⃣ 로그인 후 과세대상 차량내역 확인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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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대상 누른 후 세액 확인 후 납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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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로 자동차세 납부

 

 

 

1️⃣ 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2️⃣ 스크롤 내리면 자동차세 소유분(1 기분) 납부 클릭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3️⃣ 조회되는 과세대상 차량 확인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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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3. 오프라인 자동차세 납부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해당하는 ATM기기, ARS 전화를 통해서도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 1599-7200 / 1661-7200

 

2.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 정기분은 1년에 2번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고지됩니다.

이번 6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1월~6월까지 소유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지방세입니다.

1. 정기분 납부기한

6월 정기분 납부기한: 6월 17일(월)~ 7월 1일(월)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하여 할인받아 납부하신 분들은 6월에 자동차세 정기고지 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정기고지달인 6월, 12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압류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연납신청 납부기한

6월 연납: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2 기분]

 

6월에도 2기분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6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7월~12월 2 기분이므로 동일기간 내에 1 기분 자동차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의 경우 신청, 납부가 의무가 아니니 연납신청 기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방법

 

 

 

 

 

 

 

1년에 2번이나 내는 자동차세를 살다 보면 까먹는 일도 많죠?

까먹고 안내서 자동차세에 가산금까지 부담한다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동차세를 자동이체 신청하면 500원,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있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 ▶ 연세액 납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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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구분 "신규" ▶ 신청가능대상 확인

3️⃣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선택하여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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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위택스에서도 PC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자동차세 납부 자주 묻는 질문

 

1️⃣ 왜 저는 한 번만 자동차세가 고지된 건가요?

 

▶ 자동차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 번만 고지가 되니 간편하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2️⃣ 6월에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정기분을 또 납부해야 하나요?

 

▶ 6월에 신청하는 자동차세 연납은 7월~12월 2 기분이므로 1월~6월 1 기분의 자동차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3️⃣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1 기분 납세의무자: 6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

▶ 2 기분 납세의무자: 12월 1일 기준 차량소유자

 

4️⃣ 자동차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정기분 외에 3월, 9월 나눠서 각 4분의 1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방법, 자동이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방법은 제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점 잊지 말고 자동차세 납부기간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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